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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부유층 에너지낭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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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에너지시민연대 공동 보도자료

2004년 5월 13일

고유가 시대, 부유층 에너지낭비 펑펑
-타워팰리스, 일반아파트보다 최대 5배 전력사용 -


서울환경연합은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장소를 찾아 그 낭비실태를 조사했다. 부유층의 상징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 2차)와 중산층인 목동 청구한신아파트, 그리고 서민층인 강원도 주공아파트의 2003년1월 - 2004년3월까지, 총 15개월간의 월별 전력사용량을 조사, 비교한 결과 에너지소비량에 있어서도 빈부의 극심한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환경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향후 16개 광역시도청과 의회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력소비량을 조사하여 에너지절약의 모범이 돼야할 정부가 과연 제대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타워팰리스 일반아파트보다 가구당 전기사용량 최대 5배 이상 펑펑 써!

총 15개월 동안의 타워팰리스, 청구한신아파트, 주공아파트의 월별 전기사용량(가구당 사용량 + 공동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타워팰리스는 청구한신아파트보다 3.4배 이상, 주공아파트보다는 4.9배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팰리스의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무려 1,349kWh로, 같은 기간 청구한신아파트 401kWh, 주공아파트 273kWh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기를 낭비하고 있었다.

공동전기사용량은 가구당 최대 15배 이상 차이

공동전기사용량만 비교해볼 경우 타워팰리스의 전기사용 낭비실태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타워팰리스는 가구당 공동전기 사용량이 평균 826kWh인 반면, 청구한신아파트는 88kWh, 주공아파트는 55kWh로 나타났다.

타워팰리스는 일반아파트보다 최대 15배 이상의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타워팰리스가 고층이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야간에 미관상 점등하는 외부 조명등, 게스트룸, 헬스클럽, 골프장, 호텔식 로비 등 일반 아파트에는 전혀 없는 무료 호화 부대시설로 인한 것이다.

공동전기 사용량을 제외한 가구 전력소비량만 보더라도 타워팰리스는 월평균 548kWh로 청구한신아파트의 313kWh보다 175% 이상, 주공아파트의 220kWh 보다 249% 이상 소비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타워팰리스는 한 가구가 매월 소비하는 전력량 1349kWh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원하면 140kg으로, 이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매월 최소한 23.4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엄청난 양이다.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체는 매월 총 49,374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아파트 전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

타워팰리스, 소비한 전기량에 비해 매우 저렴한 전기요금 납부

청구아파트와 주공아파트는 공동전기사용량이 가구 사용량의 5분의 1 수준인 반면, 타워팰리스는 호화부대시설로 인해 공동 사용량이 가구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1.6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전기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기사용료로 매월 평균 총 246,000원(공동 사용량 포함)을 지출하고 있어, 청구한신아파트의 약 57,000원과 주공아파트의 약 31,000원의 4 ~ 7.9배 정도에 불과하다.

타워팰리스는 공동전기 사용량으로 일반아파트보다 9~15배 더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턱없이 낮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타워팰리스 한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사용량 1,349kWh를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706,000원의 요금이 나온다.

빈부 차이의 심화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필수시설이 아닌 호화부대 시설의 전기사용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책정해 아주 저렴한 요금만 내는 것은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호화부대시설에 대한 전기사용요금은 공동전기가 아닌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으로 지불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실적 개선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5단계 누진율이 적용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최고 누진적용 수치가 500kWh이다. 예를 들면 501kWh를 사용하든 타워팰리스처럼 한 가구가 1,349kWh를 사용하든 그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같은 비율이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 적용범위를 현재의 300kWh에서 1000kWh 이상까지 확대하여 전기의 과도한 낭비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2004년 5월 13일

문의: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 김쾌량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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