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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에너지 사용량, 신청사 건립 보다 에너지 효율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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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연간 1차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리모델링이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 청사 에너지 절약대책 ‘불협화음’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7년 친환경건축기준을 도입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 청사(본관, 서소문별관, 을지로별관, 남산별관)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6년도 2,374 TOE, 2007년도 2,355 TOE, 2008년도 2,326 TOE로 감소하였다.

반면 서울환경연합이 24개 자치구 청사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6년 대비 2008년 4.6% 증가하였다. 이는 자치구 청사의 전기 소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며, 연료 사용량은 평균 13.3% 줄어든 한편 전기사용량은 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6~2008년) 꾸준하게 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자치구 청사는 전체 중에 1/3(광진, 노원, 마포, 구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8개구)이나 차지하였다. 16개 자치구 청사에너지 사용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일부 감소(8개구) 또는 예년 수준(8개구)이나 청사신축(마포)과 증축(서초, 강남)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폭이 큰 것(8개구)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청사 ⓒ서울환경연합

                   
성동구청 에너지 사용량 3배 높아, 신축 청사의 에너지 성적 ‘낙제점’

최근 정부 발표에서도 나타났듯, 서울 자치구 중 신축청사의 에너지 낭비가 두드러졌다. 성동구청(2004년 신축), 관악구청(2007년 신축), 강남구청(2007년 증축) 등 신축 청사 자치구가 에너지소비량의 상위 3위에 해당됐다. 성동구청사의 에너지사용량과 전력사용량은 최하위 구청사에 비해 각각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늘어난 건물 연면적과 ▲과도하게 높은 로비 그리고 ▲통유리 외벽 등의 설계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재 청사의 에너지 효율개선 역시 시급하다. 강서구청(1977년 건립)은 금천구청(2008년 건립)보다 면적당 총에너지 사용량에서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에너지원단위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청사들은 1970년대 건축된 오래된 건축물이다.

(위부터)강서구, 금천구 청사 ▲강서구는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건물원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를 최소화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


명지대학교 이명주교수는 “신축 공공청사들이 유리건축물로 설계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후화된 공공청사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의 높은 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총에너지사용량)의 원인은 노후화된 단열성능, 저단열 창호와 문 그리고 틈새바람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외관디자인개선, 설비노후화 개선, 면적확장이라는 관점으로 리모델링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연간 1차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리모델링으로 공공건물에서부터 앞장서야 한다” 말했다.

또한 “공공청사가 무조건 신축건축물만을 선호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분야에서 에너지성능 합리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부분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요구량준수, 그에 맞는 디자인, 디테일개발 그리고 인증 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 창출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건물부터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패시브하우스 같은 청사로 선도

최근 우리나라 공공건물의 에너지 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은 2019년까지 EU 내에서 지어지는 모든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효율 개선과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은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에너지 효율인증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사들이 신축 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실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붇기’식이다. 또한 서울시는 2008년에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를 발표하였으나 자치구를 아우르지 못한 행정이 어떻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는 에너지절약정책 뿐만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면적 기준 현실화(기준 이상 단열두께 제외), 외단열 기준 설정, 3중 유리 의무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공공건물부터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패시브하우스 같은 청사로 선보여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해야 한다.


글=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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