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포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는 15일, 자전거등록제 토론회 열려 [서울기후행동포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자전거 등록과 관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장려하고 있고, 양천구와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행정기관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등록제 시행계획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정책의 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