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의 렌즈를 통해 본 기후변화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나감으로써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환경 또는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08년 3월 채택한 결의 7/23호는 이러한 기존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서 간과되어왔던 ‘인권’의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관련 인권 의무를 제기하고 있다. 결의 7/23호에 의거해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1년간 관련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분석, 연구해왔고, 2008년 3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인권의 여러 영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