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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는 15일, 자전거등록제 토론회 열려 [서울기후행동포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자전거 등록과 관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장려하고 있고, 양천구와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행정기관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등록제 시행계획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정책의 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더보기
'최악의 투표율'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물론 문제는 투표율이다. 실망감을 누르며 '최악의 투표율'이 나온 까닭을 생각해본다. 오마이뉴스 기사의 분석이 대체로 맞는 것 같다. 투표가 진행되던 오후의 속보는 오르지 않는 투표율과 함께 투표 자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했다. 불법-탈법의 투표방해가 이번 '최악의 투표율'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투표 분위기를 살릴 수 없는' 주민소환투표법의 한계나 지역언론의 철저한 외면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주민들의 눈엔 소환운동본부가 기대했던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는 축제와 저항으로서의 투표가 아니라, 으레 반복해오던 지루하고 생소한 '민주주의적 행위'로 비추어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 더보기
자전거등록제 온라인 설문조사 ‘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과 관련된 제2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양천구와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지자체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전거 등록제는 그 주관이 행정자치기관에 있기 때문에 경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지난 8월초 발표됐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