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 배출할 권리? 착한탄소기금에 양보하세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배출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대량 배출업체들은 이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가 배출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업종과 업체별로 다시 할당한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배출권의 총량은 곧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정해진다.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업체들은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있게 해 ‘배출권 거래제’라고 불린다. 만약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3배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