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등록제 온라인 설문조사 ‘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과 관련된 제2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양천구와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지자체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전거 등록제는 그 주관이 행정자치기관에 있기 때문에 경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지난 8월초 발표됐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