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존의 '청정연료정책'을 폐기하고 석탄 연료를 허용하게 되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심각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전국 최상위에 해당하는 울산에서 대기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울산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 이상. 이는 에스케이(SK), 에스오일(S-Oil),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52톤(이산화탄소)으로 전국 평균 12.5톤의 4배 이상에 달한다.
석탄 허용으로 최악 대기오염 더 악화되나
대기오염 수준 역시 심각하다. 황산화물이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에 있어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전국 1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공식적으로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환경연합에 따르면, 울산의 대기오염은 악화될 뿐더러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배출가스량이 많은 시설에서는 오염물질량이 많이 배출되는 한계가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울산환경연합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대로 배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O2(ppm) |
NO2(ppm) |
PM10(ug/m³) |
O3(ppm) |
2006 |
0.007 |
0.022 |
52 |
0.021 |
2007 |
0.008 |
0.023 |
53 |
0.021 |
2008 |
0.009 |
0.023 |
56 |
0.025 |
동시에 석탄 사용 확대는 온난화를 심각하게 부추기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석탄은 석유에 비해 21%,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67%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발전이나 연료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큰 울산에서 산업체들이 어떤 연료를 선택할지가 기후 정책의 관건이라는 것.
울산의 석탄 허용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4당 국회의원(민주당 김재윤 환노위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환노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지경위원, 민노당 홍희덕 환노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단개혁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화석연료로 '후퇴'하는 사례는 전무해
이날 발표를 맡은 김정인 교수는 해외 정부나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들을 소개한 뒤, 울산 사례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연료사용의 방향은 청정에너지나 이와 믹스한 재생에너지들로의 전환이지,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다’며 거꾸로 가는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연료규제 정책은 폐기되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며 ‘LNG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정균 과장은 ‘석탄사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제여서 환경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아직 지침 정도를 만드는 수준이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석탄사용 전면 허용은 환경부의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지언
'기후변화시대, 석탄-고유황유가 기업의 경쟁력일까?' 토론회 자료(pdf, 6.7MB)
*이미지 ©2006 Bruno & Lígia Rodrigues / ©Green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