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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음식 섭취에 따른 피폭, 유아가 성인보다 8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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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걱정하던 때처럼
비에 젖지 않도록, 밖에 나가지 말도록
태양 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네
어리석은 자 안전하다고 되풀이하네
이제 지금은 수명이 짧아지는 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누구 생명이 얼마나 짧아지나요
내 소중한 그 사람 생명이라면
여기요! 내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 <내생명으로> (반핵아시아포럼에 소개된 시, 김복녀 번역)


어제 국내산 채소 3건에서 방사성물질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지난 4 7~8일 비가 내린 뒤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4개 지역에서 재배된 40개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채소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킬로그램당
1.28~1.72베크렐(Bq) 그리고 방사성 세슘은 1.24~4.75베크렐 수준으로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었다. 국내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은 요오드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베크렐, 세슘의 경우 370베크렐에 해당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매일 50g씩 약 60년 섭취시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시에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유사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분명히 미량이지만,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다.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단순하게 설명할 뿐 정부는 연령별 인체 영향의 차이나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지난주 전국에 방사능 비가 내릴 때 시민들에게 주의를 호소한 것은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뿐이었다. 정부와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은 방관을 선택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여전히 식품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채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322과소평가된 음식 방사능 오염, 갈수록 심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방사선 영향에 더 취약한 아이와 임산부를 고려해 검출된 피폭량을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연령 취약성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피폭량 환산계수를 달리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직 성인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영향에 가장 취약한 2세 이하의 유아는 같은 양의 방사성요오드에 대해 성인에 비해 8배 그리고 방사성세슘의 경우 1.5배 이상의 피폭량 차이를 나타낸다. 방사선은 단위 체적당 받는 에너지의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유아가 받는 피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연령

요오드131: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세슘137: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3개월

1.8×10-7 Sv/Bq

2.1×10-8 Sv/Bq

1

1.8×10-7 Sv/Bq

1.2×10-8 Sv/Bq

10

5.2×10-8 Sv/Bq

1.0×10-9 Sv/Bq

성인

2.2×10-8 Sv/Bq

1.4×10-8 Sv/Bq

[] 연령에 따른 방사성 핵종의 섭취 피폭량 환산계수. 출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그림] 10μSv의 피폭량에 도달하는 방사성 요오드131의 양. 동일한 양의 방사성물질에 대해 2세 이하의 유아는 성인에 비해 8배 이상의 피폭량을 받는다. 베크렐(Bq)은 방사성물질의 방사선 방출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Bq은 1초마다 한 번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유럽에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규제사항에 따라 피폭량이 10μSv(=0.01mSv) 이하일 경우에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대수롭지 않은(trivial)”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이 수준을 넘게 되면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로 정해진 1mSv 기준은 핵산업 확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피폭 자체가 점차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국제적 평균치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측정된 방사성물질 수치에 대해 1mSv 기준만을 제시할 뿐 과연 어느 수준까지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만 설득해왔다.

 

가장 방사선 영향에 취약한 유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2세 이하의 유아는 50Bq 정도면 10μSv 피폭량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1~10Bq/kg 정도의 방사성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채소를 2~3주 정도 먹게 되면 이 기준에 이른다. 바로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준이다. 그런데 방사성 세슘 역시 비슷한 양으로 검출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더 짧아진다.

방사능 빗물을 식수로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46일과 7일 제주도에서 내린 빗물에서 방사성요오드가 각각 2.77Bq/L, 2.81Bq/L가 검출됐는데,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정부는 빗물을 식수로 마시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어야 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권고한 교육청의 조치는 적절했지 결코 오버한 게 아니었다.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빗물이나 채소를 이미 섭취한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미량으로 검출된 이번 결과와 다르게 만일 상당히 우려할 만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음식에서 검출됐다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방사선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방사능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빗물과 채소에 대해 섭취를 제한하는 권고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특히 음식 섭취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피폭 경로이고 토양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점차 축적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낙진이나 빗물에 섞인 방사성물질에 의해 잎이 넓은 채소에서 나타난 식품 오염은 일본에서 그랬듯 향후 우유와 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연합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은 방사선 유출사고에 대해 초기대처 방안으로 △우유 및 농작물 집하 중단 △가축 방목중단, 안전한 사료 공급 △수확작물 및 사료저장 시설 엄폐 △오염발생 이전 작물의 조기 수확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녹색연합은 “그러나 국내 방사능재난 대책은 대기 중 방사능 측정과 수입식품검사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농업부문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인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허용기준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는 물의 오염 허용기준을 세슘-137은 200베크렐, 요오드-131은 100베크렐로 규정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보다 각각 20분의 1과 10분의 1의 허용한계치로 훨씬 엄격한 관리를 권장한다. 우리는 원전사고 같은 비상사태에 적용하는 기준인데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10배에서 20배 허술한 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91개 항목의 방사능 물질을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일상적인 관리법도 제시해 놓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런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능 이유식 먹인 나라 / 김상종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0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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