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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 국가 방사능 기준치 강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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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안’ 발의, 경기도 이어 두 번째


8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일본 후쿠시마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입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학교급식에서나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29일(목)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하고,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별 연 2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되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례안은 방사성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에 대해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학부모(공모)와 시의회 추천 인사를 각각 3분의 1씩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지정 ▲급식관계자 교육계획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와 연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학교급식에서라도 안전망을 갖춰야”


앞서 8월 26일(월) 녹색당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입과 유통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가 ‘무대책·무능력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아와 어린이들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에 대해선 오랜 ‘시민의 열망’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225개 급식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해 고지하고 영양교사에게 방사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다.

 

국가 방사능 기준치 강화로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경기도 조례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방사성 세슘의 경우 킬로그램당 370베크렐로 정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일본 국내 기준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1만2815건 중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130건의 평균 농도는 5베크렐로 기준치에 비해 크게 낮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치는 국내 생협들의 영유아 방사능 취급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행복중심생협 3.7베크렐, 한살림연합 4베크렐).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현행 법령에서는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다. 학부모 등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사능 감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지금까지 자발적 방사능 측정과 검사의뢰에 의존해왔던 학부모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노력과 열망에 힘입어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듯, 시민들은 자구책 마련을 넘어 정부에게 국가 방사능 기준치 강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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