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의미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도로 디자인 업체인 ‘알타(Alta planning + design)’의 보고서 ‘자전거전용도로: 유럽으로부터 배운다(Cycle Tracks: Lessons Learned)’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유럽의 자전거도로 사례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자전거전용도로의 폭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2미터가 돼야 한다. 막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1.5미터까지 좁혀질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대개 7피트(약 2.1미터)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 8피트 너비(약 2.4미터)가 권장되고 있다. 수요량이 더 높은 곳의 경우, 각 차선의 폭은 최대 10피트(약 3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차로 위 주차장이 각각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자전거전용도로 단면의 예를 보여준다.
도로 위 주차장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디자인의 예
도로 위 주차장이 없는 자전거전용도로 디자인의 예
주차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량이 상당히 있는 지역에서, 이를테면 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보행로 교통섬(pedestrian island)이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쪽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뿐더러, 자전거전용도로 바깥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네덜란드의 CROW 자전거 교통 디자인 매뉴얼은 아래 표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는 주요 자전거길에서 시간당 18.5미터의 설계속도에 근거하고 있다.
첨두시간 통행밀도 (양방향, 시간당 자전거대수) |
자전거전용도로 폭(피트, 미터) |
0 - 150 | 6.5 (2미터) |
150 - 750 | 10 (3미터) |
> 750 | 13 (4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