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운동, 이젠 협동조합이다

반응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태양광 시민발전소 운동에 기회 될까


뉴욕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신음하던 2008년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습니다. 올해 1월 국회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해 오는 12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죠.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몬드라곤의 기적>의 저자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등 협동조합의 강점에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10월 12일 책방 '이음'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강의에서 김성오 위원은 "협동조합은 이미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백만 개가 넘는 단위 조합이 존재하고, 여기에 10억 명의 조합원이 속하며 1억5천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원칙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맞은 세계가 협동조합에 새삼 주목한 이유


현재 각국에서 여러 협동조합의 형태와 방식이 존재하는데, 다양성에서 공통점을 헤아려보면 그 기원에 닿게 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의 처참한 노동 현실과 생활 환경은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태동시켰습니다.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웬의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아이들로부터까지 노동력을 쥐어짜던 다른 작업장보다 더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했습니다. 로버트 오웬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뉴라나크 공장은 하나의 현실 모델로서 이후 유럽 전역의 조합운동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필요에서 만들어집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됩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수많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필요를 조합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일까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목적이 '휴머니즘에 기반한 현실 개선'인 만큼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환경파괴, 경제위기, 빈곤과 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넘어선 모두의 문제 해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7원칙에 대한 합의도 만들어졌습니다(아래).


협동조합의 7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자율과 독립

제5원칙  교육, 훈련및 정보의 제공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산업 혁명의 노동 착취적 환경에서 비롯된 협동조합은 시장과 자본을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현재의 협동조합을 보면, 분명 협동조합은 자본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률에 연연하는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자본을 생활과 노동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몬드라곤'의 사례는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시에서 1940년대부터 성당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주도로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해, 몬드라곤은 현재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부문에서 260개 회사를 포괄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윤보다 인간을



한국으로 따지면 일종의 재벌기업이겠지만, 몬드라곤은 그 주인이 특정 가문이 아닌 이곳에서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 8만4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몬드라곤은 같은 규모의 일반기업에 비해 약 1.6배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올해 12월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5인 이상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협동조합연합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죠.


김성오 위원은 유연한 연대와 연합 조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직 협동조합 구성과 민주주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존의 화력, 핵에너지를 거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에너지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이들 협동조합이 연대해서 기존의 실험을 넘어 실제적인 사회 변화를 일구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리·사진=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햇빛발전팀


김성오 위원의 강의자료(pdf)

http://www.ecoseoul.or.kr/18787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