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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오늘부터 송주법 시행 "갈등 부추기는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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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이 송전탑 입지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늘자 <경남도민일보>는 '송주법 갈등 우려된다'는 제목의 오늘자 사설을 통해 "송전탑이나 변전소 건설에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보상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국가도 한전도 주민도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이 불완전한 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더해 무리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경우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하다고 꼬집었다.


7월22일 새벽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한전 직원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제 철거되고 있다. 사진=이보나/대구환경운동연합


송주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주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작게 설정된 보상 범위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제외되고 재산적 손해에만 한정된 보상 대상 보상청구대상에서 154kV 송전선 제외 등 보상 대상의 문제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송전탑 피해보상에 앞서 입지 선정이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고 한전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송전탑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이 사전계획과 대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민원의 79%가 입지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송주법시행에 관한 김영희 의견]


송주법과 송주법시행령이 2014. 7. 29.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송주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아래 공유한 기사에서 송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래에서 좀 길지만 송주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힙니다. 


1.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입니다. 실제로 송변전설비와 관련한 민원의 79%가 입지 선정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피해보상보다 입지 선정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고 한전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입지선정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상범위가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적다


재산적 보상지역의 경우 765kV는 33m 이내, 345kV는 13m이며, 주택매수청구지역은 765kV는 180m 이내, 345kV는 60m입니다. 그런데 위 범위는 너무 좁은 것이며, 기준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이 지나는 밀양시 4개면의 7800여가구 중 0.39%인 31가구만 송주법상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겨레신문 2014. 3. 12. 기사). 


기준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765kV 송전선의 경우에 ‘재산적 보상’ 청구의 범위를 최외선에서 80미터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송주법에서는 33미터로 줄였고, 345kV 송전선의 경우에도 20미터로 제시한 것을 13미터로 줄인 것을 보더라도 보상범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상 대상 피해가 재산적 손해에 한정


송주법은 보상 대상 피해를 재산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고,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상 대상의 문제점


송주법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기존 송전선 주변지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을 따져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 765㎸ 송전탑 902기는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고, 345㎸ 1만 1600여기 중 400여기만 적용됩니다. 154㎸ 2만7000기는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54kV 송전선을 보상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참고로 154kV 송전선은 고압송전선의 64.6%를 차지합니다.


이는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위헌입니다.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송전선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미 건설된 송전선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5. 근본적인 해결방안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핵발전소 증설 중단

-지역분산형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하고, 산업시설의 자가발전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치

-산업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


6. 세부 방안


-계획의 사전공개 및 대안 제시 : 송전선로 자체에 대한 수요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사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수요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송전선 건설시 다른 대안(대안선로 및 지역분산형 발전과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비송전선로 대안)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중선 우선설치규정 : 주거지역 등 일정한 경우 지중선의 우선설치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지중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필요성심사 및 청문절차 : 고압선 설치의 필요성과 인간과 자연, 경관에 대한 영향, 관련 산업과 에너지 관리 등에 이익형량에 따른 필요성심사 및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독일 제도를 참고한 것임)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입지선정을 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위원회 구성은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과 관할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전자파의 강도 제한, 신규설비의 최신기술 적용, 정기적인 전자파 검사, 장기적인 연구조사 및 주변지역주민의 정기적인 건강역학조사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지 보상제도의 개선, 피해실태의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와 보상면적 산출, 합리적 보상방법, 보상재원조달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출처=김영희 님 페이스북(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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