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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둘러싼 갈등 양상과 제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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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제안"을 주제로 작성된 비공식 메모입니다. 토론과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게재합니다.

1. 재생에너지 갈등 양상

○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소음 피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여러 사례에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허가 이후나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인지하고 의견개진 등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불만의 기저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됨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PS 등 복잡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형 사업자인 상황에서, 많은 농촌 인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현재 나타나는 <외지인 대 주민> 갈등 양상은 시민참여의 문턱을 높인 현행 제도의 한계와 정보 비대칭성에서 상당 기인함

○ 주민 반대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책으로 이른바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일회성 금전적 보상을 마을에 제공하는 행태가 만연함. 이런 보상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마다 보상 범위 등이 천차만별이며, 무엇보다 사업자가 주민 대표(이장 등)를 중심으로 각개격파(divide & rule) 식의 불투명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키우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사업자는 주민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금전적 보상을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주민 수용성 문제를 금전적 보상으로 단순 합리화는 경향이 있음

○ 주민 반대가 심해지면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조치이며 따라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수렴 미흡

2. 갈등을 만드는 제도적 구조

○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갈등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나 실질적 정책 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

○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는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원전과 화력발전 사업 절차의 축소판으로 볼 수도 있음. 발전사업허가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단계의 처음이자 핵심 절차이지만, 입지 관련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전환 취지에 맞는 재생에너지 절차 개선 필요

○ 정부 또는 광역시도는 기술․재무 평가에 근거해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면, 이후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해결은 기초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상황. 기초 지자체의 경우, 주민 민원 해결을 다시 사업자의 몫으로 떠넘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발전사업허가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해 참고 가능한 법적 근거 또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심의)를 그대로 처리 또는 민원에 떠밀려 만든 임의적 이격거리 규제에 의존하는 현실

○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의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처방보다는 눈앞의 규제완화에만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사업허가 제도 정비 등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 방향이 제시됐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이격거리 규제마저 완화한다>는 인식이 팽배함.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이 방향 제시를 넘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조속히 작동시켜야 하지만, 이행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시민들의 기대를 받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

○ 산업부가 계속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 요구됨. 과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완화를 단행했지만 결국 난개발과 갈등만 심화되었음. 환경부-산업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 수준에서 멈춰있음. 환경부가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풍력, 태양광의 환경영향 등에 조사 결과를 축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에만 그쳤음.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정부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못했을뿐더러 연구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현실임

3. 제안

○ 재생에너지 3020을 위한 법제화와 조속한 이행, 정부 조직과 예산 전면 개편

○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알권리 보장: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 포털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의무화(사업자가 주민 대상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 부여) 

○ 국토 전반에 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와 대중화, 지자체 계획입지제도 등 활용을 위한 보급

○ 경관, 소음, 음영 등 고려한 규제 가이드라인 및 환경영향평가 마련

○ 지역주민 소유권 우선 구매제도: 지역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덴마크 Renewable Energy Act)

○ 기금 마련: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전예비조사 지원, 인근 주민 보상 제도의 공공화, 재자연화 등을 위한 기금(전력산업기금 재편?)

○ 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화: 거버넌스 구성, 입지 개방, 시민 참여

○ 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 역량강화: 전담부서(광역) 또는 전담인원(기초) 배치, 상향식 에너지계획 권한 법제화(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지원조직 등

○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 확대(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까지), 조속한 시행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가이드북 보급 등 인식 확대를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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