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2) 추가 폐쇄 반영 설비
(충남)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태안 3~6호기
(인천) 영흥 1~2호기
(경남)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해당 설비는 모두 LNG 발전소로 전환
2. 설비 계획 분석
1) 석탄발전 수명 30년 폐지 기준 명확화, 하지만 예외 존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관련 주요 수단으로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모두 폐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탄발전 수명이 20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발전소 수명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한다는 정도의 느슨한 절차만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수명 30년이 넘은 설비로 규정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 기준을 이미 4년 전부터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전히 각 석탄발전소를 실제로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문건에서 “사업자 의향에 따라”라고 표현된 이유다.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5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석탄발전소 폐지는 사업자가 설비 폐지 계획을 스스로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할 뿐, 이를 강제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없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가 멸종의 문턱까지 치닫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체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지에 대한 과감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참고)
심지어 석탄발전 ‘수명 30년 룰’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기간인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보령화력 3,4호기와 동해화력 왜 이번 폐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화력 3,4호기는 1993년 가동됐고 2023년 폐쇄돼야 하지만,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계획에서 '2020년 보령3호기 증설 등(71MW)'으로 표기됐다. 이는 그간 문제 제기된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에 따른 수명연장을 정부가 용인하고 시인한 셈이다. 성능개선이란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 핵심 기기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30년이 도래해도 추가로 2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해화력 1호기와 2호기는 1998년, 1999년 가동했고, 각각 2028년, 2029년 폐쇄돼야 하지만, 역시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 폐지 지연
이전 계획에서 정부가 이미 폐지 일정을 공식화한 석탄발전소 역시 폐지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관심도 없었다. 수명 30년이 이미 훌쩍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에 폐지가 반영되고,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에서 조정된 폐지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 지연됐다.
<당초 폐지 일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삼천포1,2호기(2019년12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2년5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11.1) 삼천포1,2호기(2020년4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0년12월)
<폐쇄 지연 설비>
- (삼천포1,2호기) 2020년 4월 → 2021년 4월 (12개월 지연)
- (호남화력1,2호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1개월 지연)
여수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이슈
개요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정부와 한전측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호남화력을 예정대로 폐지하면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이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 역시 부당하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주력했고 사회적 소통은 일방통보에 그쳤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대목이다.
3) 폐지 석탄발전의 대체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없는 '그린뉴딜', 석탄은 모두 LNG로 전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8차 계획에 반영된 삼천포3,4호기 및 태안 1,2호기 외 추가로 폐지 반영된 20기를 포함한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했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20% 목표를 고수하며 상향되지 않았다(2025년 중기 목표만 조정).
추가 폐지하기로 한 24의 석탄발전을 모두 또 다른 형태의 화력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석탄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와 맞아떨어진 접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폐지하는 석탄발전만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했다. LNG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만약 L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매우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첨두 부하 담당 목적)는 지적이 제기된다.
4) 건설 석탄발전소 예정대로 추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기존대로 “7기 준공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기간 내 석탄발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2021) 신서천 (3월) 고성하이 1호기(4월) 고성하이 2호기 (10월)
(2022) 강릉안인1호기(9월)
(2023) 강릉안인2호기(3월), 삼척화력1호기(10월)
(2024) 삼척화력2호기(4월)
5) 시장제도 개편 등 추가 대책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 제약하고, 석탄 상한제 내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3. 의견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온난화 1.5°C 방지를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순차 폐지하는 경우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 대비 3배의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Climate Analytics, 2020). 따라서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할 게 아니라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 조기 폐지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심지어 수명 30년이 만료돼 폐지 설비에 포함돼야 하는 보령3,4호기와 동해1,2호기를 폐지 설비에서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예외 없이 조기 폐쇄해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폐지하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동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7기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률과 상관없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가동하기보다는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편이 사회편익이 크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안 석탄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가동된다면, 향후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나 경제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는 부담해야 하고, 사회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 크게 상승한 석탄발전 투자 공사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같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승자가 없는 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구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에 우호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석탄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련 과세는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전력시장 규칙을 시급히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