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 정부 정책에서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기조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제도 수단이 미흡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전 △26.3%)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유엔은 권고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 안전성,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48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50조)’ 등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70조2),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70조3) 등 일반적 조항이 있지만, 에너지 전환 대상이 되는 기업,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세부적 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원전의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2021.12), 법적 근거를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좌초자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출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외 연기금들이 화석연료 부문의 투자를 줄줄이 철회하고 있고, 올해 국민연금도 탈석탄 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등 화석연료 인프라의 좌초자산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반면,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기업이 RE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 목표를 연이어 선언하는 등 글로벌 기후 레짐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가속화되는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존에 투자한 석탄발전 등 탄소 집약사업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지만, 법제화된 지원 제도 없이 기존 사업을 전환하거나 포기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인해 기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고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후‧환경 보호와 공공 이익 실현에 부합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석탄발전 및 원전 건설 사업의 중단‧전환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매몰 비용을 내세운 사업자 논리가 우선되면서 사업이 계속 추진돼왔다. 사업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석탄발전의 감축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및 지역 세수 확대 등 사회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일부 손실을 우려해 공공이익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79.5%가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5%로 나타났다(녹색연합, 2021). 삼척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500여일 넘게 시위를 지속하며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촉구해왔다(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2021).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석탄발전 중단과 전환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환경운동연합, 2020.8).
해외 법제화 사례 시사점
[1] 독일 탈석탄법
- 독일 정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결정(2019)
- 독일 의회 ‘석탄발전소 감축 및 폐쇄에 관한 법(탈석탄법)’ 제정(2020)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폐쇄, 총 400억 유로 피해지역‧노동자‧기업 지원 - 2038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계획에 2020년 가동을 시작한 Datteln 4 신규 석탄발전소 포함 (인허가 합법성 관련 환경단체 소송 진행 중)
- 독일 새로운 연합정부, 석탄발전 퇴출 목표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2021)
[2] 네덜란드 석탄발전금지법
- 2015년 환경단체 소송에 따라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판결 (2019년 최종 승소)
-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탈석탄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법안(Law on the prohibition of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이 제정돼 2019년 시행
- 2025년 이후 발전효율이 44% 이하인 석탄발전 폐지,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지, 보상 기준(사업자가 피해 증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