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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칼럼

[코펜하겐 현장⑩] 출입제한? 밀실의 회의장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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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170여 개 국가의 대표단과 12,000여 명의 NGO 참가자들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그룹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7명의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에너지기후팀장과 자원활동가들이 18일까지 보내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한다.

[코펜하겐 현장①]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코펜하겐 현장②]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시작되다
[코펜하겐 현장③] 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회의: 클리마포럼
[코펜하겐 현장④] "유럽연합, GDP 3%면 충분하다!"
[코펜하겐 현장⑤] 2050년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코펜하겐 현장⑥] 우리는 투발루를 지지합니다!
[코펜하겐 현장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코펜하겐 현장⑧] 취소와 지연의 연속… 난항겪는 기후협상
[코펜하겐 현장⑨] 기후회의에서 웬 4대강 홍보?

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이 참여 증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는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구체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 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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