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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교통과 자전거

자전거등록제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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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과 관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양천구와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지자체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전거 등록제는 그 주관이 행정자치기관에 있기 때문에 경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지난 8월초 발표됐습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지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자전거등록제가 시행돼야 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1. 전국 자전거등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바로가기]

2. 자전거 소유자의 인적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에 찬성하십니까? [바로가기]

*관련 기사 보기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9월15일에 있을 자전거등록제 시민토론회 이전까지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오마이뉴스-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기획기사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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